‘드림액트’통과 캠페인
민족학교 4월12일 웍샵
민족학교는 대학에 진학한 불법체류자 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면 법안인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구제·교육법안(일명 드림 액트)’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를 위해 민족학교는 타 커뮤니티 이민단체들과 함께 오는 4월12일 오전11시 샌타모니카 고등학교에서 드림 액트 통과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과 웍샵을 개최한다. 또 4월14∼19일을 ‘드림액트 법안통과를 위한 전국캠페인 주간’으로 선정 커뮤니티 단체와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지지 서한 보내기와 전화 걸기 등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8월 오린 해치 상원의원(유타·공)과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민)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 법사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류된 상태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21세 이하 ▲법률 제정시 12세 이상 ▲훌륭한 도덕적 성품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셜 번호를 부여하고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효 즉시 미 전역에서 6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드림 액트 캠페인에 대한 문의는 민족학교 (323)937-4718 또는 www.krcla.org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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