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재정위원회는 28일 하와이 주민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주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연120달러 세금을 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소지한 주민들에게는 120달러 세금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상원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나 개인들의 장기요양 의료비 지출부담이 늘어남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화 되면 장기보험가입 능력자들에게는 세금크레딧이란 인센티브를 주어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보험가입 능력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이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린다 링글주지사는 세금징수안에는 반대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세금크레딧 방침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현재 하와이 주민 가운데 6%만이 장기요양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에는 하와이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60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요양 의료비 비용이 타주에 비해 비싼 하와이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멧 라이프보험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미전국적 널싱홈 개인룸 환자의 하루평균 지불액은 168달러인데 비해 하와이는 하루 220달러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331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HB1616 법안을 심의중인데 이 법안은 일년에 120달러 (2011년에는 276달러로 인상) 장기요양 세금을 10년동안 지불하면 하루에 70달러 현금혜택(2013년에는 83.58달러로 혜택 인상)을 일년이상 받을 수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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