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줄고 책임 보험료는 3~5배나 폭증
입주자 불이익 감수해야…제도적 장치 필요
치솟는 보험료수가 때문에 워싱턴주의 일부 양로병원들이 책임보험 상한선을 낮추거나 아예 무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워싱턴주 보건협회(WHCA)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양로병원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내 전체 270개 양로병원 가운데 30여군데가 보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WHCA는 이들 대부분 양로병원들은 경우에 따라 3~5배나 폭증한 보험료를 내느니 아예 책임보험에 관계된 양로원의 약정을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사회보건부(DSHS)는 이들 양로시설들이 보험가입여부를 주정부 행정당국뿐 아니라 고객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도 보고 및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의 한 관계자는 따라서 책임보험이 없는 양로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노인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고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양로병원 측에서 파산선고를 하면 그만이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양로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주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정부의 메디케어와 메디메이드가 축소조정된데다가 양로병원의 보험수가가 2년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보험전문가들은 급등한 보험료의 원인을 지난 9·11 테러이후 보험회사의 손실, 보험업계에 대한 투자의 급감, 양로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인들의 승소 증가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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