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주지사가 제안한 특정이익단체로부터 받는 정치자금 금지법과 강력한 새 뇌물법안이 주의회에서 무효처리 됐으나 주요 선거자금 쇄신법안은 민주 하원의 지지를 얻어 통과, 주상원으로 넘어갔다.
또 다음과 같은 선거자금 관련 새 개혁법안이 주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선거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주요 주정부 관계자가 직접 선거캠페인자금의 용역을 맡는 것을 금한다. ■선거자금을 부정신고 할 경우 중죄로 다스린다. ■선거자금 후원자를 감소하는 후보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투표소에서 투표현황을 알아낼 목적으로 참관인을 두는 것을 금한다.
이 같은 법안들은 다수의 민주의원을 비롯, 하와이여성선거인단체(LWVH)와 하와이프로민주화단체(HPDI) 등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주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외 선거후보에게 후원자가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천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선거자금개혁안도 현재 주하원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선거캠페인기간을 2년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과 주지사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므로 후보가 한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총 4천달러가 된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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