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게는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한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교포이다.
재외동포는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의 처분대금은 물론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등 금융자산을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와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그리고 여권 또는 영주권사본을 가지고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한국의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그 은행을 통하여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만약 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이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된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않고 자금을 반입하여 한국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이 제도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자금출처 없이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앞의 자금반출문제와는 별도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은 남는다.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송금되거나 휴대반입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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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 일<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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