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교육위, 상원 통과한 차터 스쿨 법안 보강
워싱턴주 하원은 천신만고 끝에 상원을 통과한 차터 스쿨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교육환경이 열악한 공립학교 학생들부터 혜택을 받도록 못박았다.
하원 교육위원회는 관련법안(SB5012)을 6-5로 통과시켰으나 차터 스쿨 제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도심지 소규모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SB5012 개정안은 향후 6년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차터 스쿨 70개교 가운데 60%는 소수계나 이민자 자녀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또는 낙후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브 퀘엘 교육위원장은“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기존의 뒤떨어진 공립학교를 지원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퀘엘 위원장은 켈리포니아주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거리에 방치된 어린이들에게 차터 스쿨을 통해 올바른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보내져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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