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여권·비자 등 가짜 이민서류 대량 판매
현재 시택교도소 수감…형기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
주로 서북미 지역 불법체류 한인들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SS) 카드·비자·여권 등을 조직적으로 판매해온 김채선씨(48)가 5년3개월형을 언도 받았다.
지난 4일 아침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샤 J. 펙만 판사는 대규모 이민서류 위조 및 판매 혐의로 구속돼 현재 시택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만 바보사 연방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형량협상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재판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45분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바보사 검사는 김씨가 이미 유죄협상을 했으므로 이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워싱턴·오리건주 등지의 한인들에게 SS 카드 발급에 필요한 수백건의 여권, 비자 등 이민관련 가짜 서류를 대량 발급해 온 혐의로 지난해 8월 조지아주 덜루스의 아파트에서 체포됐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김씨가 이민국(INS)관련서류를 대량 위조, 불법 체류자들에게 SS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며 건당 1∼3천달러에 팔아 하수인들에게 일부를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체포할 당시 연방수사관들은 그의 아파트에서 가짜 여권, 비자, INS 서류 등 수 백장을 포함, 모두 18 박스 분의 증거물을 압수한 바 있다.
또한, 김씨가 사용해온 컴퓨터에서 한국·일본·캐나다 여권과 함께 미국비자와 SS 카드를 정교하게 찍어낼 수 있는 판형도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추후 시택의 연방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보사 검사는 현재 불법체류신분인 김씨가 형기를 마치는 대로 출신국인 한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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