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 신청 크게 늘어나
대통령 특별조치후 5천4백여명 접수
지난해 7월 부시 대통령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인 영주권자에게 즉시 시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내린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5,441명의 군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한해동안 시민권을 신청하는 군인숫자가 10년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특별조치는 ‘적대국과의 전쟁기간에 현역군인에게 나이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민법 329조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곧바로 시민권신청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과거에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실시됐으며 비시민권자가 적군에 포로로 잡혔을 경우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논란소지를 줄이고 젊은이들의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할 때까지 시한부로 운영된다. 평시에는 현역 군인이라도 근무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군에 입대할 경우 시민권취득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지역 모병소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제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A 할리웃 육군모병소의 케니 강 사전트는 “부시 대통령의 특별조치가 시한부로 실시되지만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결정된 만큼 과거에 비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지금 입대해도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LA지역은 큰 변화가 없지만 중가주 및 북가주에서는 각 모병소가 목표를 초과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미 의회는 영주권자의 군입대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마틴 프로스트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해외주둔 군인들이 해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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