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버스 법률그룹’모든 소 취하
한인 업소를 포함해 3,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소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남발했던 트레버스 법률그룹이 지난 7일 이번 공익 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한인소유 마켓과 식당 등 1,036개의 식품상과 요식업소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공익소송을 제기했던 트레버스 법률그룹은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칼 웨스트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 5개월여간 영세 자영업주들을 괴롭혀 왔던 이른바 ‘공익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트레버스그룹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8일 2,000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공익소송이 같은 재판부인 칼 웨스트 판사에 의해 기각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웨스트 판사는 트레버스의 공익소송이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고업소들의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한인업소등의 변호를 맡았던 서윤원 변호사는 “트레버스의 이번 소송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고의적인 공익소송 남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소송을 당한 업소들과 한인사회를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적극 동참이 이번 승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많은 영세업주들이 금전과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면서 90명의 업주들로부터 받은 2만1,000여 달러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각장애인협회 명의의 소송으로 시작된 트레버스의 소위 공익소송은 3,000여곳의 자동차 정비업소들과 1000여개의 마켓, 식당 들이 제소돼 소수계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사회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빌 라키어 주검찰총장까지 나서 이 그룹을 상대로 100만 달러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되기까지 했다.
또 가주 변호사협회는 이들의 비리추적을 위해 통산 8,000시간을 사용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다.
또 주정부와 주의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트레버스와 같은 공익소송 남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가칭 ‘공익소송 규제법안’을 입법 추진중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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