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4명 사주한 오펠, 워싱턴주 첫 여자사형수 될 듯
스노호미시 지법 배심 평결
지난 2001년 4월 자신의 딸을 포함한 10대 4명을 고용, 자신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집주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바바라 오펠(39) 여인이 배심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스노호미시 지법 배심은 8일 6시간도 채 안 걸린 심의 끝에 1급 가중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펠 여인에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오펠은 워싱턴주 최초의 여자 사형수가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검찰은 오펠이 제리 헤이만(64)의 노모 간병인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입주한 뒤, 돈에 욕심을 부리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헤이만을 청부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펠이 살해를 계획하고 살해가담 10대들에게 돈과 선물을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 그녀는 헤이만의 주택매매로 4만달러를 훔쳤다고 밝혔다.
헤이만을 난자해 살해한 오펠의 큰 딸(15)과 4명의 10대중 3명은 그녀가 살인을 하도록 교사했으며 살해 후 헤이만의 시신을 교외 묘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살해혐의를 인정, 최고 50년형에서 18년형을 언도 받게 된다.
워싱턴주 형법은 가중살해혐의로 기소돼 유지평결을 받은 범죄자를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오펠은 현재 가중 1급살해 혐의 외에도 당시 89세였던 헤이만의 노모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혐의, 헤이만의 돈 8천달러를 무단 사용한 2급 절도혐의도 받고 있다.
최초 경찰 신문과정에서 발뺌을 하다 사건당시 지하에 있던 11살 아들의 증언에 따라 체포된 오펠은 이틀간 열린 자신의 변론재판에서 헤이만이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해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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