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전산화 따라 제도 변경…인감 위임 시는 공증도
한국 내 친지에게 부탁하면 어느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한국의 인감 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감 증명 제도가 변경돼 재외국민이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 할 때는 반드시 재외공관의 거주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오승용 영사는 3월26일부로 인감증명 제도가 변경돼 신청 당사자가 공관에 직접 나와 미주 내 거주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인감 신고 및 변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인감 신고나 변경이 가능했다.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 시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신청 양식은‘위임장/법정 대리인 동의서’에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재외공관 및 세무서 확인서’로 변경됐다.
인감 제도 전산화로 해외거주 한인이 인감증명을 한국 내 친지에게 부탁할 경우 피위임자는 인감이 등록된 주소지 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에 가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인감업무 전산화로 당사자라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곳에서도 인감 도장 없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기까지 2~3일간은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오승용 영사는 인감증명이 재산 등 경제적 보호용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치 못하도록 보호 신청을 해놓은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종전과 같이 인감 등록 주소지에서만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외 거주 한인이 인감 위임을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오영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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