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02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를 보내면서 세금보고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동시에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세금환불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통보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실수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용주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신고된 기록보다 적은 소득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세무감사를 촉발하거나 IRS의 주의를 끄는 보편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오류가 계산상의 실수이다. 즉 산술계산이나 어떤 숫자를 잘못 옮겨 적음으로 일어나는 실수이다.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1099양식’을 받고 이중 전부 혹은 일부를 누락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잘못된 세금도표나 세금도표액수를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소셜시큐리티번호 기입이나 해당 납세자들의 서명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연방세금을 납부할 때는 수표를 IRS 앞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United States Treasury’(재무부)로 써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지나거나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위와 같은 실수들이 일견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세금보고시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회계사 등 세금보고 대행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 전문가들도 이러한 실수를 흔히 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의 사항들을 점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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