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배우자 대학등록 제한
자녀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만올해부터 발효된 정부의 유학생 감시 강화정책에 따라 유학생(F-1 비자)의 배우자(F-2 비자)와 자녀의 학교 재학이 제한되는 등 유학생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연방 이민귀화국(BCIS)의 새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는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 대학교에 풀타임으로 재학할 수 없다. 배우자는 그러나 학위 취득이 아닌 기술이나 영어 학원은 제한 없이 재학할 수 있다. 유학생의 자녀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만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닐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술이나 취미 등을 목적으로 한 파트타임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풀타임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BCIS는 또 지난 3월11일 또는 이전까지 학위 취득을 목표로 정식 F-1 비자를 신청한 유학생 배우자만 합법적으로 풀타임 대학 재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의 배우자가 F-1 비자를 받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BCIS는 3월11일 이전까지 비자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교나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BCIS는 구 입학허가서(I-20)를 소지한 학생은 오는 8월1일까지 재학 학교를 통해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통한 비자변경 재개
한국인등 제 3국적자 이달말부터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멕시코를 통한 제3국적자의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멕시코 사우다드 후아레즈 소재 미국 영사관은 14일 이달 말부터 한국인 등 제3국적자의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 업무를 이달 말부터 재개키로 하고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아레즈 영사관은 그러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한국 등 제3국에서 관광·상용 비자(B1·B2)로 입국한 사람이나 소액 투자 등 E 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관광·상용 비자 소지자중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이나 미 입국 공항에서 ‘예비 학생’(perspective student) 도장을 받은 사람은 비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후아레즈 영사관은 이달 말부터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비자 업무를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영사관의 웹사이트(http://usembassy.state.gov/ciudadjuarez)를 통해 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의 심사강화 차원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제3국적자의 비이민 비자 변경과 연장 업무를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했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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