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유권해석
외국인의 향휴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연장(EOS·Extension of Stay)이나 체류변경(COS·Change of Status)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연방 이민귀화국(BCIS)의 공식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체류연장이나 체류변경이 기각된 날부터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는 뜻이어서 그동안 미국 체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으로 남용돼온 EOS나 COS의 무분별한 신청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쿡 BCIS 이민심사국장 명의로 이달 각 지역 이민국에 내려진 공문에 따르면 BCIS는 ▲미국 입국 비자가 만료되기전 처음으로 이민국에 접수된 EOS나 COS의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되며 ▲첫 EOS나 COS가 기각될 경우 추가로 제출된 EOS나 COS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간주돼 역시 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문은 또 입국 비자가 만료된후 제출된 EOS나 COS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각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되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상용·관광(B1, B2)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가 만기되기전 체류 연장이나 유학이나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해왔다.
BCIS는 이번 공문에서 “많은 외국인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여러건의 EOS나 COS를 접수시키고 있으며 특히 첫 신청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신청하는등 법 악용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EOS나 COS에 대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공문의 의미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비자가 만료되기전 EOS나 COS를 접수해야하며 ▲앞으로는 첫 EOS나 COS 신청에 따라 향휴 이민체류신분이 결정되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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