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조례 채택
알람 출동규정 변경을 두고 발생한 혼란을 틈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알람·경비회사 업주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2일 LA 시의회는 특정 회사가 설치한 경비알람이 울릴 때만 경찰이 출동한다는 암시적 내용이 담긴 허위광고로 영업하는 악덕업자들을 LA시 검찰이 조사하게 지시하는 시 조례를 11-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LA시내 PC방 규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데니스 자인(3지구) 의원과 신디 미스키코브스키(11지구) 의원이 함께 제안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 스패니시 등 외국어로 제작된 허위광고도 포함된다. 위반자 처벌 규정은 LA시 검찰에서 마련하게 된다.
자인 의원 사무실의 탐 헨리 보좌관은 L경비회사가 지난 4월21일 밸리 지역의 한 옥외 광고판에 전시한 "LA경찰은 당신의 알람이 울릴 때 더 이상 출동하지 않을 것"이란 영문 광고 문구를 사례로 들며 "알람 작동 신고가 들어온 사업체와 주택으로 무조건 출동하는 현 경찰 규정을 왜곡하고 특정회사 경비 시스템 구입을 은근히 강매하는 나쁜 상술"이라고 비난했다.
LA경찰위원회는 외부인 침입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 알람 작동 시 경찰 출동을 전면 금지한 규정을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알람 업계의 큰 반대에 부닥쳐 이를 유보했다. 현재 시 정부 내에서는 외부인 무단침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알람이 작동하더라도 연 3회까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LA 경찰은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조건 신고가 들어온 장소로 출동하는 기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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