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과대 광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자신의 재수 탓으로만 돌리던 한인 소비자들이 관계기관 고발 또는 보상요구 소송 등을 통해 불만사안을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인타운 내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불만이 소송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고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감정이 상한 일부 한인들은 부당한 상거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LA에 거주하는 김모(52·여)씨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파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엉터리로 고친 한인 자동차 수리업소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김씨는 또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에서 정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만3,000여달러의 수리비를 받은 뒤 중고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를 고친 수리업소의 부당 행위를 최근 가주 자동차 수리국에 고발했다.
소비자 불만사항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예정인 김씨는 "신뢰감을 모욕한 업주에게 감정이 상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의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의 김모(23)씨는 2년 계약을 체결할 때 셀룰러폰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무료 제공한다는 광고를 믿고 전화기를 구입한 뒤 광고 문구가 허위란 사실을 알고 업소측에 항의하다가 면박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가주 소비자 보호국에 고발했다. 하시엔다에 거주하는 이모(27·여)씨도 전화기 구입자가 자신의 신분을 몰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셀룰러폰을 판매한 한인 업소를 소비자 보호국에 고발했다.
인터넷이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면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관광업소의 행패를 고발하는 신형 소비자 불만신고도 잦아지고 있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는 특정 업소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폭로하는 네티즌들의 긴 글이 자주 보이고 있고, 비슷한 경험을 밝히며 불매운동 전개를 주장하는 동조자들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인 컨수머 액션의 한 관계자는 "불만스런 상거래 행위는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소수계 이민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현상 때문"이라며 "소수계 사회 규모가 성장했다는 증거도 된다"고 촌평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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