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가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한인업소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있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 파장이 우려된다. 웨스턴-2가, 윌셔-윌튼, 노스할리웃 로럴 캐년 등지의 한인업소들이 LA교육구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흡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혹시 약한 소수계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윌튼-윌셔 지역 학교부지에서 제외된 소셜시큐리티 건물이 연방정부 소유이므로 교육구가 법적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은 이해가 가지만 바로 인근에 미국인 소유의 건물과 주택이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한인소유 건물과 주택은 가차없이 부지로 쓰고 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육구측과 건물주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석연치 않다. 한인 건물 소유주들은 이 부분을 끝까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도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미 부지로 확정된 마당에 한인업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겠지만 이전비용이나 보상액 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에 하나 업소별로 이해가 달라 공동움직임에 균열이 생긴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인업소들에게도 잘못은 있다. 이미 2000년 초께 학교부지 사안이 불거져 나왔을 때 대다수 건물주나 세입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참석률이 저조했으니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당연하다. 평소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모든 일이 확정되고 퇴거조치가 취해진 후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인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또 하나 우리가 반성할 게 있다. 해당 업소들 중에는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정작 보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금이 관행인 한인 업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사가 잘됐다는 증거가 없으니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상금도 충분히 받기 힘든 것이다. 학교부지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때부터라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어야 했다. 이미 LA폭동 때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 아니던가.
해당 업소들은 힘을 합해 차별적인 강제퇴거 여부를 파악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른 업소들도 추후 언제든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 퇴거될 수 있음을 명심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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