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법안 상정… 무차별 메일 발송에 제동
FTC도 10월부터 전화 금지 리스트 운영 예정
“무료 모기기 정보” “오늘 재융자하고 큰 돈을 절약하세요” “1만달러 이하에 내 집 장만을”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통씩 쏟아져 들어오는 부동산 관련 스팸메일(정크 메일)의 제목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업계의 무차별 메일 발송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입법부가 스팸메일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텔리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적인 ‘전화 금지 리스트’를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팸메일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콘라드 번스(공화·몬태나),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스팸메일에 회신을 할 수 있는 유효 이메일 주소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수신자들은 발신자에게 회신을 보내 자신을 이메일 리스트에서 빼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발신자들은 그 후로 동일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 상원의원은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을 이 달 내로 제안할 계획이다.
스팸메일은 소비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서버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네트워킹 속도 저하 등의 장애를 초래하는데 한 스팸메일 발송대행 업자는 “하루에 1,600만통의 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한 한인은 “몇달 전 재융자 조건을 알아보려고 한 부동산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재융자를 마친 뒤에도 다른 융자 브로커들에게서 일 주일에 10여통씩 메일이 와 짜증스럽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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