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 피터 칼리코우 사장은 "지난 14일 내려진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중교통요금 2달러 인상은 더 큰 인상을 막기 위한 최상의 조치였다"며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23일 밝혔다.
탐 캘리 MTA대변인도 "6월10일께로 예정돼있는 주 대법원 항소심에서 교통요금 환원이 결정된다면 하루 130만 달러의 손실이 생기게되며 이로 인해 2004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요금을 2달러13센트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상전 요금인 1달러50센트에서 42% 인상된 요금이다. 이에 대해 존 리우 뉴욕시 의원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칼리코우 사장의 견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판결을 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 14일 ‘스트랩행어스 캠페인’과 ‘뉴욕공익연구그룹’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중 교통요금을 원래(1달러50센트)대로 환원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MTA가 이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이 돼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1일 ‘스트랩행어스 캠페인’과 ‘뉴욕공익연구그룹’이 대법원에 MTA의 항소로 소송이 자동 연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28일부터 대중교통요금을 다시 1달러50센트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MTA측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교통요금환원에 대한 심의 예정일이 6월10일경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시민들은 최종 판결일까지 인상된 2달러를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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