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0만 가구에 적용되는 렌트 안정법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6월15일로 효력이 끝나는 렌트 안정법에 몇가지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해 오는 2009년 6월14일까지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파타키 주지사는 "현행 렌트 안정법이 지난 6년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약간의 수정만 거친 후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파타키 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은 월 렌트비 2,000달러 이상 아파트가 비어 있을 시 렌트비 상향선이 적용되지 않아 최고 20%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는 세입자 협회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렌트 안정법 연장여부는 뉴욕주 상·하원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6월19일까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뉴욕시 렌트 안정법 아파트 세입자는 이 법으로 지난해 1년 재계약시는 2%, 2년간의 재계약시는 4%의 렌트 인상률을 적용 받았으나 뉴욕시 아파트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지난 5일 1년 계약시 최고 5.5%, 2년 계약시 최고 8.5%까지 렌트비 상향선을 높인 바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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