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기 시스템 구비업소에 흡연실 허가"
▶ 파타키 "개정 고려"
현재 뉴욕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연법보다 훨씬 강력한 절대 금연법이 오는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효됨에 따라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특정 장소에서는 이 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뉴욕시내 유흥업소 등에 적용되고 있는 금연조치는 상당 수준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피터 압베트(민주당, 브루클린) 뉴욕주 하원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환기 시스템을 갖춘 곳과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바와 식당에서는 흡연실을 허가해주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마틴 골든(공화당, 브루클린) 뉴욕주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에서도 10여명이 공동으로 비슷한 금연법 면제안을 상정했다. 이 안은 금연법으로 매상 등에 큰 타격을 입는 업소는 적용시키지 않으며 흡연실이 있는 업소에는 추가 세금을 적용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물론 쉘던 실버 뉴욕주의회 의장, 조셉 브루노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도 긍정적으로 평가, 금연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상정된 금연법 면제안은 모든 직장과 식당, 바에서 절대 금연을 규정함에 따라 바와 식당들의 매상이 10% 이상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이와 관련 엠파이어 스테이트 식당과 선술집협회는 "회원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법을 지지하는 미 암협회 등은 "파타키 주지사에게 실망했다"며 "금연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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