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 업무를 인수받은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업무 적체 현상이 완화될 때 까지 비이민 비자, 가족이민 초청, 영주권자로의 체류신분변경 등 관련 신청서류 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샘 그래이브스(미조리주·공화) 연방하원이 지난 22일 상정한 ‘국토안보부 업무 감축 지원법안’(H.R.2235)은 유학, 사업, 관광, 취업 등 모든 비이민자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새로운 신청서류 접수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시민권자 형제,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18세 이상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과 외국인의 영주권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류 접수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추첨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자국민 추방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출신에 대한 비이민비자 신청 접수도 중단토록하고 있다.법안은 단 국토안보부가 연방법에 주어진 이민서류결재 및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연방의회에서 인준받을 때 금지 및 중단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의 권한에 따라 개별심사를 통해 금지 및 중단된 업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새 이민자를 잠정 불허하는 반면, 이미 서류가 접수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외국인의 서류 결재가 단축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편 법안은 상정됨과 동시에 하원법사위로 보내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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