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된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후에 난데없이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갑의 처 을과 갑의 아들 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갑의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다. jsi@ jpatlaw.com,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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