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는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켜야 겠다. 일류 학교에 대한 집념이 위장전입을 불러왔다. 그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지 학교당국이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는 위장입양이다. 유학이 그 목적이다. 초·중·고교생의 미국내 공립학교 유학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해서 나온 편법성 대처 방안이 위장입양이다. 조기유학을 위해 친척들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기 유학이 왜 그토록 기승인가. 수용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상품이 있는 곳에 고객이 몰린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게 돼 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한인 부모들의 경우 자녀교육은 아예 신앙이 되다시피 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그런데 파탄 상황에 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현장이 아니다. 교사들의 이념 싸움 때문이다. 의식화 교육에만 혈안이 된 교사, 질 낮은 교육 서비스, 그리고 살인적인 과외공부. 이런 교육 환경이 한국의 학생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만이 아니다.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로가 영어 실력으로 결정날 판이다. 영어가 곧 경쟁력인 세상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당연한 흐름으로 보다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도 조기 유학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가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초등학생도 특별한 경우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차 곧 입법예고 할 계획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행 규정은 자비 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기유학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국적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오죽했으면 어린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결정을 할까. 더구나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볼 때 조기유학은 보다 낳은 교육에의 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편법성 대처방안에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편법, 탈법적 방법이 동원 될 때 교육적 효과는 상실된다. 어릴적부터 자녀에게 부정직을, 거짓을 가르친 셈이니까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편법, 탈법 풍조가 만연한 한인 사회다. 그 실상은 미주류사회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자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탈법행위가 방조된다. 그 결과 만연하는 건 편법풍조다. 그 피해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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