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리마케팅 못하게 핸드폰 포함 3대 등록 가능
서북미 26일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 통해 등록
전화회사나 크레딧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걸려오는 판촉전화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부시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텔리마케팅 사절(Do-Not-Call)’등록제도를 공식 발표하고“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판촉전화는 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짜증을 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핸드폰을 포함해 모두 3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텔리마케팅 사절 등록을 할 수 있다.
워싱턴·오리건 등 서부지역 주에서는 26일부터 텔리마케팅 금지요구를 위한 전화등록을 개시하지만 기타지역은 내달 7일부터 등록을 받게된다.
통신 당국은 이 같은 등록제와 함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팩스광고를 금지하고 텔리마케팅 회사의 이름(caller ID)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C는 시행 일년동안 국내의 약 6천만 가정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텔리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건당 1만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방법은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인 888-382-1222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donotcall.gov를 방문해서 판촉전화 사절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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