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 행정명령은‘의무적 커버’로 맞서
의료보험사의 피임약 커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대법원이 피임약 커버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 비상한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시에 대해 마이크 크라이들러 주 보험커미셔너는 당국의 행정명령이나 연방법원 판시에 처방약을 커버하는 보험사는 피임약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이 소송은 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과 엇갈린 내용으로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게됐다.
최근 연방판사 및 연방 동등기회위원회(EOC)는 보험사의 피임약커버 거부는 연방 민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리전스 블루쉴드 등 주내 의료보험회사들의 피임약 커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태다.
크라이들러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모든 보험사들은 피임약을 커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잉·마이크로소프트 등 자체적인 보험플랜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주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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