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켄 연방지법 배심, ‘라이신’제조사건 일단락
추적 안되고 해독제도 없는 생물화학 무기수준 극약
추적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극약 라이신을 제조,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스포켄의 한 남성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지법 배심단은 지난 17일 2시간의 심의를 통해 케네스 올슨(49)의 불법 극약 제조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올슨이 각 기소항목에 따라 최고 종신형이 확실하며 50만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은 올슨의 집에서 지난해 6월 9백명을 살해할 수 있는 3그램의 라이신을 발견했으며 제조 증거물을 압수하고 체포했었다.
라이신은 아주까리씨에서 추출하는 백색가루로 이를 복용한 사람은 수일 내에 사망할 뿐 아니라 사망원인도 추적할 수 없는 생물화학 무기 수준의 극약이다.
라이신은 코브라 뱀의 독액보다 2배나 강하지만 제조는 훨씬 쉽고 해독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파니 위태커 연방검사는 올슨의 컴퓨터를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의도적으로 추적할 수도 없는 극약 제조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올슨의 변호사는 그의 인터넷 검색과 제조는 호기심의 발로였을 뿐이며 실제 그가 라이신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배심단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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