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범칙금보다 많은 콜렉션 비용 어불성설”
시애틀 지역 운전자들 집단소송서 일방적 승리
시애틀 다운타운 및 인근 도로에서 주차위반으로 범칙금과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의 부당한 벌금까지 물어야 했던 운전자 13만여명이 벌금 일부를 상환 받게 됐다.
연방지법은 지난 22일 스포켄의 미수금처리 대행회사 티켓 크랙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주차위반 범칙금 25달러를 내지 않는다고 미수금 처리 대행비로 이보다 많은 3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뿐 아니라 주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라며 환불을 지시했다.
마샤 페치먼 판사는 위법행위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티켓 트랙사의 이의제기가 성립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티켓 트랙사는 U Park, 센트럴 파킹, 임페리얼 파킹, IPM 파킹, U-Park 시스템 등 11개 시애틀 주차회사들의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로 주차위반을 한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대행비를 요구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피소됐다.
해리쉬 바티 변호사는 현재 티켓 트랙사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미수금 처리 대행비를 챙겨왔는지 연방법원이 직접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피해 시민들 모두가 환불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위반과 관련한 미수금 처리 대행비 시비가 지난 수년간 계속돼왔으며 워싱턴주뿐 아니라 타 주에서도 이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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