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사 기밀 빼낸 혐의로 군 계약 참여 금지 조치… 10억달러 기존계약 록히드 마틴로 이관
보잉사는 군 위성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의 기밀을 훔친 혐의로 당분간 공군이 발주하는 위성발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됐다.
공군은 보잉이 지난 98년에 총 19억달러 상당의 위성발사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의 사업기밀정보를 몰래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보잉과 체결한 10억달러 규모의 군사위성발사 계약 7건을 취소한 공군은 이를 피해자인 록히드 마틴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피터 티츠 공군차관은 보잉은 직원들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한다며“공군은 계약과정에서의 부정직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티츠는 보잉이 부정행위에 대해 속죄하고 사업추진 관행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는 이번에 취한 제재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 콘딧 보잉회장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언급한 티츠는 그러나, 앞으로 수 개월내에 이 같은 금지조치가 풀릴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콘딧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서에서 직원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공군당국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콘딧은 위성사업과 관련된 통합 국방시스템 사업부의 7만여 전직원이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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