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대학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뇌막염 예방접종 기록을 학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2일 뉴욕주 공중보건법 2167에 서명한데 따른 조치로 이달 1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내 대학에서 한 학기(semester)에 6학점(쿼터제 학교는 4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지난 10년간 기준, 뇌막염 예방접종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도 △뇌막염 관련정보 및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관련정보를 제공한 증거로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 법안은 신입생 뿐 아니라 편입생, 복학생 및 기숙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뇌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 또는 Meningococcal Disease)은 뇌와 척수에 세균이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군인 등 집단생활 거주자에 발병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2~18세 연령의 감염률이 높으며 매년 2,6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률은 10~15%이고 생존자 중 10%도 사지 마비, 벙어리, 신경계통 이상, 중풍 또는 정신이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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