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맨하탄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는 한인 김동우(29)씨가 14년전 부모를 따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기록 때문에 연방당국에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해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김신관(62)·최옥숙(59)씨 부부의 외아들인 김씨는 지난달 5일 맨하탄 직장에 들이닥친 연방이민단속국 수사관들에 체포돼 현재 자마이카 소재 ‘와큰헛 수용소’에서 추방 대기중이다.
1988년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투자이민간 김씨 가족이 이듬해 9월1일 합법 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적발돼 받은 추방명령이 뒤늦게 화근이 된 것이다.부모, 두 누님과 함께 국경에서 붙잡힐 당시 김씨는 14세였다.
밀입국 혐의로 검거됐지만 김씨 가족은 보석조건으로 가석방돼 미국에서 생활하며 추방재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망명신청을 한 김씨 부부에 대해 미 당국은 94년 5월 거부, 온 가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김신관씨의 어머니가 시민권자여서 ‘자녀초청 가족이민신청’으로 김씨 부부는 추방되기 전인 99년 2월2일 영주권을 취득했다. 다만 김씨 부부의 두 딸과 아들은 21세가 넘어 시민권자 자녀초청 가족이민신청 대상자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주어지는 영주권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남았다.
이처럼 체류 신분이 불안함에도 김동우씨는 엘머스트 브라이언트 고교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한 뒤 맨하탄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오다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것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 94년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연방당국은 재판과정 없이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방의 마지막 절차인 출신국가 여행증을 지난달 21일 이미 주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98년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해 놓았고 부모도 99년 김씨를 영주권자 자녀초청 가족이민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발생해 가족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의 가족, 성당 교우, 학교 동창, 친구들은 지난 14일 ‘김동우 추방연기 및 판결재심 촉구’를 위한 서명서에 6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구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법을 위반해 체포된 적이 없고 지난 8년간 꼬박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아이를 14살 때 부모를 따라온 이유로 추방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며 아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어머니도 고등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코넬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입학통지서가 왔을 때 체류신분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학비가 싼 시립대학에 입학할 당시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때보다 더욱 암담하게 여겨진다.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형제와 이산가족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추방 연기 및 추방재심 운동 동참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뉴욕한국일보(718-482-1111 교환 215)로 연락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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