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이광희)는 지난 11일 뉴저지 환경청 관계자들과 만나 4세대 이상 펄크 세탁기계에 대한 일반운용허가(GOP·General Operating Permit)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일반운용허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세탁인들과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 제도의 작성자인 프랭크 콘스탠트씨는 GOP는 규정이 아닌 옵션으로 자발적으로 신청
을 하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일정시점에 일명 3세대 세탁기계를 4세대 기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콘스탠트씨는 이어 현재의 기계가 3세대일 경우, 현재의 대기오염규정(PCP와 OP)에 의한 등록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기계를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장은 일반운용 허가에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업자의 책임 규정을 명시할 것을 환경청측에 요청했다.
새로운 일반운용 허가 규정은 년간 펄크량을 150 갤런 이하 소비하면서 탄소흡착기를 설치한 일명 4세대 세탁기계에 한해 적용되며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세탁협회의 이 회장과 하순성 부회장, 하연승 환경위원장, 벤자민 최 고문 변호사, 라과디아 칼리지의 서영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뉴저지 환경청의 일반운용허가 제도에 대한 문의는 뉴저지 한인세탁협회(732-283-5135)로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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