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17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행정명령 통과...신분노출 우려 없애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Order 41)’이 최종 통과돼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특별한 범법행위나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이 보호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7일 뉴욕시의회에서 지난 5월13일 무효화했던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을 수정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민자 정보공개 행정명령’이 사실상 철회돼 뉴욕시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은 시경찰과 연방정부기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도 없
게 된다.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은 하람 몬세라트 시의원의 제안으로 상정됐으며 시의회의 절대적인 지지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후원으로 통과됐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이민자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각종 혜택을 받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에 서명한 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와 뉴욕시경 등은 뉴욕시 인구의 40%가 이민자 출신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사건·사고 목격자,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불법체류자 등이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신고 또는 세금보고 등을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5월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을 무효화해 시경찰에게 이민자 신분확인 및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뉴욕시 공무원들이 연방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민자 신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 일부 정치인 및 이민·인권·권익 옹호 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이민자 신분보호 행정명령 무효화로 인해 경찰의 요청으로 증인에 나섰던 중국계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인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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