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국토안보부(DHS)는 김동우씨 사건과 관련,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철회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김씨의 추방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DHS 뉴욕지부 마크 톤 대변인은 이날 김씨의 추방명령철회 신청을 반대해온 입장을 김씨측 변호사와 협의, 번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민법원의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DHS는 김씨를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톤 대변인은 또 정부측 검사와 김씨측 변호사가 이민법원에 추방명령철회 신청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고 밝혀 지난 98년 자신의 직장을 통해 합법체류신분 신청 절차를 밟아온 김씨가 미 입국 14년만에 처음으로 서류미비자 체류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톤 대변인은 이외에도 정부측과 김씨측의 추방명령철회 공동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양측의 요청을 승인하는 즉시, 김씨를 자마이카 ‘와큰헛 수용소’에서 가석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18일 낮 1시55분 뉴욕발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던 김씨의 사건이 화급한 고비를 넘겼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김씨 사건을 담당한 케리 브렛 변호사도 19일 연방당국과 합의하에 김씨의 가석방 서류결재 절차가 끝나는대로 즉시 가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이번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들을 19일 오후 ‘와큰헛 수용소’에서 면회하고 돌아온 아버지 김신관(62)씨는 오랫 동안 수감돼 있는 동우가 많이 수척해보여 안됐지만 그래도 가장 우려해왔던 추방을 일단 면하고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어 희망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오히려 대견스러웠다며 자신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소식이 본보에 보도되면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식 목사),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이세목),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뉴욕사무국장 윤승규) 등 단체들과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의 다양한 한인업소, 일반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김씨 구제’ 범동포 서명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 한인모
임, 김씨의 대학·고교 동창, 성당교우들은 수감된 김씨는 물론 김씨 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당사자들의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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