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추방 법원에 재검토 요청 합의
김동우씨가 14년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기록 때문에 연방당국에 체포돼 18일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추방집행이 극적으로 잠정보류<본보 9월20일자 A1면>된 것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국(BICE)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DHS가 김씨의 추방집행을 잠정보류토록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김씨의 가족, 친구, 교우, 그리고 한인사회의 깊은 관심에 감동한 미 정치인들이 DHS의 고위급 간부들을 접촉, 김씨 사건에 대한 재고와 신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19일 김씨 사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보와 연결된 DHS 뉴욕지부 마크 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BICE가 추방절차를 밟고 있던 김동우씨가 18일 극적으로 추방이 잠정보류 됐다.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현재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관이 피고인의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케이스를 이민법원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데 협의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기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러한 공동 요청을 이민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양측의 공동요청은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려 현재 유효한 김씨의 추방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씨는 법원이 추방명령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구금돼 있을 것이다. 현재 법원의 추방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는 판사에게 달려있다.
-양측의 공동 요청이 법원에 이미 제출됐나, 아니면 제출할 계획인가?
▲내가 알기로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
-보통 이러한 요청이 법원에 접수돼 결정될 때까지의 소요 기간은?
▲그건 판사에 달려있다. 모든 케이스의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다.
-김씨의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프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토마스 맨튼 퀸즈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 폴 신(한국명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깊은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안다. DHS가 추방명령 집행을 보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는데. 또 DHS의 이러한 결정이 정확하게 언제 내려졌
나.
▲이 케이스가 법원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건 답변할 수 없다. 모든 케이스는 상황이 다르다. 각 상황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사람(김씨)의 추방은 이제 이민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민법원은 DHS가 아난 다른 부 기관이다.
-김씨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되나?
▲그것도 이제 법원에 달려있다.
-김씨의 추방여부가 DHS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인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문제의 사람을 이민법원의 이번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추방하지 않을 것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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