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사람들의 실정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불체자들은 본인이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살아도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본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김동우씨의 경우는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방되기엔 너무도 딱한 경우이다.
김씨는 14년 전 나이 14세에 부모를 따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다. 김씨 부모는 시민권자인 할머니의 초청 이민으로 수속하여 4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미 성년이 된 김씨는 영주권을 못 받고 계속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고교와 대학을 나와 맨하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과 부모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해 놓고 있던 중 지난달 5일 직장에서 이민수사관에 체포되어 추방령을 받았다.
이 소식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자 한인사회의 단체와 업소에서 그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추방명령 철회 소송을 냈는데 국토안보부는 18일 낮, 추방 직전에 추방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추방철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 김씨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은 범교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씨의 고교 및 대학 동창과 성당 교우들 뿐 아니라 교협, 청과협, 교육봉사협의회 등 단체와 한인업소들이 앞장서고 있다. 김씨의 추방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요청한 조세프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은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김씨는 철없는 나이에 부모를 따라 밀입국한 후 미국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인이 다 되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그를 부모가 사는 미국에서 연고라곤 없는 한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아무리 법에 따른 조치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그의 불법체류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일도 아닌 것이다. 그의 억울한 처지를 구원하는데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추방조치의 철회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더욱 확산해야 하며 이 운동에 미국 정치인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한인사회의 단합된 저력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과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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