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토리 리스트’ 작성해야 추후에 보증금 논쟁 피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내게 된다. 이 보증금은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이 되돌려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제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입주자가 살면서 망가뜨린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 임대 시에는 꼭 집의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우선 사진을 찍어두고 인벤토리 리스트를 작성해 이사를 가지 전 집의 상황을 체크해라.
만일 집주인이 인벤토리 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 기록해라. 방, 부엌, 화장실, 거실 등등의 순서로 집의 상황을 기재해 넣는다. 인벤토리 리스트 작성 때 필요한 주요 점검 상황 요령을 알아본다.
▲페인트-페인트 상태가 좋은지, 어디 벗겨진 데는 없는지 살펴본다. 리스 계약서에 새로 페인트 했음(newly painted)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각 방에 진짜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페인트가 새 것이 아니면 기록해 둔다. 얼룩이 묻어 있는지, 금이 갔거나 벗겨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특히 화장실과 부엌을 자세히 살펴 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
▲바닥-카펫의 상태, 특히 얼룩, 또는 뜯어진 곳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리놀륨 장판 특히 가전제품이 놓여 있던 곳의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 바닥은 더욱 세심하게 점검한다. 긁힌 자국이 있는지, 얼룩이나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창문 커튼-커튼은 새것 또는 오래된 여부를 살펴본다. 또 방충망의 상태도 기록해 두고 방충망이 없는 창문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수.
▲화재 경보기-각 방, 통로, 부엌에 연기를 탐지하는 화재 경보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경보기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만일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주인에게 알려 수리하도록 요청한다.
▲부엌-스토브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싱크와 찌꺼기 가는 기계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둔다. 만일 고장나거나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해야 할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요청한다.
▲방-옷장 문의 트랙이 잘 고정돼 있는지, 잘 열리는 지를 확인한다.
▲화장실-세면대의 상태, 변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고 물이 새지 않나 점검한다.
<연창흠 기자> chye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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