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시 재정국, 재심리 프로그램 마련
심각한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뉴욕시 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된 가운데 뉴욕주와 뉴욕시 재정국(DF)이 부동산세를 재심리,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STAR(School Tax Relief), SCHE(Senior Citizen Homeowners’), 재향군인 및 장애인 주택 면세 등 3가지로 자격이 되는 시민이 신청, 심사를 받은 후 적격 판정이 나면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STAR는 뉴욕주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이 프로그램의 면세 한도액은 연간 180~350달러이다.
1-2-3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한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주인이 이 건물에 직접 입주해 있는 경우도 STAR를 통해 일정액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AR는 개인주택은 물론 콘도미니엄이나 코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주택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2002년 소득이 6만3,7509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보다 더 많은 감세 혜택이 제공된다.
SCHE는 시니어 주택 소유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65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신청자들은 주택 한채만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또 연방정부가 인정한 수입이 연간 2만9,900달러 이하여야 하며 2004년 3월15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지 12개월이 넘었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향군인 및 장애인 주택 면세 프로그램은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 배우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사한 재향군인 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면세 프로그램은 뉴욕시 재정국 www.nyc.gov/finance이나 718-935-9500을 통해 신청서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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