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지난해 2월 이민법원이 추방위기에 처해있던 아들에게 추방구제 판결을 내리자 구명운동을 위해 동준서주하던 부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인사회에 드린 말이다.
부부는 11세 어린 나이에 미국에 데려온 24세 아들이 청소년 시절 범죄기록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01년 12월 한인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었다.
연방 이민당국이 과실범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아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밟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물론, 자식과 생이별할 위기에 처해있는 부모의 딱한 소식이 본보를 통해 뉴욕한인사회에 알려지자 당시 한인사회는 너도나도 앞장서 구명운동에 나섰다.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과 잇달은 보도에 한인들이 너도나도 구명운동에 동참,
불과 1주일만에 2,000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아졌다.
이 소식은 타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이듬해 2월 추방결정재판을 앞두고 법원에는 5,80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인들의 이같은 관심에 따라 관할 구역 연방하원의원, 지역 보로청장실 등 미 정계 관계자들이 나서 당국에 정치력을 행사했다.
한인사회의 놀라운 단결과 정치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애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검사는 마음을 바꿔 최종 심의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추방을 면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 사건이 종결되는 기적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와 별도로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을 받아오던 또 다른 30대 한인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본보 우편함을 통해 18일 전달받았다. 이 한인 역시 어린 나이에 미국에와 13세때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고 7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며 이같은 범죄기록 때문에 이민법에 따라 추방재판에 부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은 대대적인 구명운동이 일지 않았고 당연히 미 정계인사들과 이민당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부와 법원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해오던 한 한인이 자신에게는 외국과 같은 한국에 강제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이들 사건은 이웃의 딱한 상황을 알게되면 논리보다는 정을 앞세워 일단 도움을 주는 따뜻한 한인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단결이라는 한인사회의 무서운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한인사회가 단결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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