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김기철)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 및 이메일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김기철 회장은 24일 맨하탄 한인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위헌을 인정한 재외동포특례법이 오는 12월31일 전까지 위헌적인 요소의 개정 또는 법률 자체를 폐기 당할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다며 지난 23일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뉴욕한인회는 자체 웹사이트(www.nykorean.org)에 확보된 국회의원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개하고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전자우편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뉴욕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창을 만들어 25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곳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재외동포특례법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영덕 이사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직접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며 특히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1세들도 자녀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이메일 보내기 운동에 반드시 동참해 재외동포특례법이 현실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기철 회장은 뉴욕한인사회가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모두가 참여하자며 뉴욕 지역의 각 한인회는 물론 타지역 한인 대표단체들과도 연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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