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 사용료 법안(AB 998)이 지난 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최종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퍼크 사용료를 신설, 첫 해엔 갤런당 3달러를 물리고 매년 1달러씩 올려 2013년 이후에는 12달러를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부부가 매달려 아둥바둥 영업하는 대다수 영세업소에게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섣불리 세탁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터라 이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법안 제안자인 알란 로웬덜 주 하원의원측은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이와 관련한 별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다며 입법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뒤에선 미국의 막강 파워그룹인 환경보호단체들이 버티고 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전체 업주의 70%를 차지하는 한인업주들의 대표단체인 남가주 한인세탁협회는 퍼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한다. 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회원업소들에 편지를 발송, 동봉한 서명 반대 탄원서를 주지사 사무실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과 관련한 협회의 대처가 신속하지도, 충분하지도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몇 달이 지나서야 상정 사실을 알았으며, 법안이 한때 보류파일로 분류되었다가 전격 통과되는 바람에 속수무책 지켜봐야만 했다. 관련 위원회들과 하원, 상원 등을 오가는 7개월여 동안 변변한 반대 노력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당한 것이다. 법안 통과 직전 한 협회 관계자는 어떤 의원에게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기댈 언덕 없는 설움을 호소했다.
이 법안이 지난해 협회가 치밀하게 준비된 반대 노력을 맹렬하게 펼쳐 부분적 양보를 얻어냈던 AQMD의 퍼크 금지 규정 못지 않은 주요 사안이었음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크다.
협회가 반대 운동과 로비를 적시에,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최소한 법안 내용을 유리하게 수정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류사회를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막막함이라 할지라도 싸워보지도 않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러기엔 우리의 꿈이 너무도 영롱하다.
법안 서명 여부를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지금, 한 1.5세가 던졌던 한 마디가 씁쓸한 느낌과 함께 떠오른다. 10년 전에도 똑같았다. 퍼크 규제 강화의 올무는 계속 조여져 왔다. 아무 장기 대책도 없다가 문제가 코앞에 닥쳐서야 뒤늦게 대처한다고 또 난리다.
김장섭 차장<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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