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석연호)는 25일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이민 세미나를 갖고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 소셜시큐리티번호, 고용주 처벌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로 나온 김수지 이민전문변호사는 9.11 이후 비자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져 비자 연장이나 체류 변경 등이 매우 어렵다며 각종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충분히 한 뒤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주재원 배우자의 미국내 취업에 대해 현행법상 배우자로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은 J-1(교환교수 등)의 가족인 J-2비자가 있으며 이 경우 취업 목적이 개인의 취미나 경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E-1 또는 E-2, L비자의 주재원 배우자의 취업 관련 법안은 현재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나 전문직취업비자 신청자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다.석연호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재계 관계자들이 최근 모임에서 주재원 비자의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주재원들의 비자 문제가 원활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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