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돼 가정법원으로부터 가해자 보호 명령을 한번에 최고 5년까지 받아낼 수 있게됐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24일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명령을 최고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법에 서명, 승인했다. 또 보통 1년간의 접근 금지명령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생명 위협을 주는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재신청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가해자 보호명령을 한번에 5년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또는 가족들로부터 무기로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상처를 준 경우 또 자녀 등 식구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가했을 경우다.
파타키 주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무서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승인한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뉴욕주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피븐 살랜드 뉴욕주상원의원은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기간을 더 갖게됐다며 피해자들이 보호명령 임기 만료에 따른 위협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고 옹호했다.
가정폭력피해옹호기관인 샌트어리 포 패밀리의 제니퍼 리 변호사는 이번 규정 강화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여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기존에는 가해자의 보호명령 기간이 짧아 협박을 받으면서 재보호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정으로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더 여유를 갖고 마음을 안정시키게 됐다며 하루 빨리 한인사회의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