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실시이후 뉴욕시 5개보로 소재 524개의 식당과 바가 금연법 관련 각종 규정을 위반, 200~4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문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2만6,067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법 위반을 집중 단속, 524개의 식당과 바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연속 3번 이상 적발된 식당 42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개 업소가 3장 이상의 티켓을, 10개 업소가 4장의 티켓을 받았으며 5장 이상의 티켓을 발부 받은 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이 흡연을 허용한 사실보다는 ‘금연’ 또는 ‘흡연가능 ‘사인을 부착하지 않거나 금연 구역에 재떨이를 비치하거나 흡연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티켓을 발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업소로는 맨하탄 소재 스탠포드 호텔, 에버그린 델리와 퀸즈 소재 파리파리코, 뉴서울 제과점, 나무돌, 양평해장국, 우리네와 등이 ‘금연’ 사인을 부착하지 않거나 분리된 별실에서 흡연을 허용해 티켓을 발부 받았다.
한편 시정부는 앞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식당 및 바를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불시 단속 등을 통해 금연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적발, 벌금 조치할 방침이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