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은 3세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와 청소년 시절 뉴욕에서 범죄에 연루돼 실형선고를 받고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빌리 김(30·한국명 김병욱)씨를 해외동포 보호차원에서 돕고 있다.
김진만 영사(동포담당)는 이를 위해 25일 당사자인 김씨를 만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10월15일 추방대기중인 김씨의 법정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미 연방당국이 추방명령집행을 보류하도록 연방의원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김씨는 13세이던 87년 웨스트체스터에서 중국계 갱단 청룡파가 연루된 살인 및 유괴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유죄판결과 함께 최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주 교도소에 5년째 복역중이던 94년 청룡파 갱단을 소탕했던 캐터린 팔머 연방검사가 무죄를 증명하는 공문을 보내 출소했다.
그러나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범죄자 영주권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연방당국은 올해 초 김씨에 대한 추방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김씨는 지난 13일 이민법원에서 패소, 10월15일 추방 대기중이다.
김씨는 또 추방을 피하기 위해 애당초 추방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재심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18일 변호사로부터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받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법은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특정 외국인의 사건을 검토, 장관 권한으로 추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관심과 정치인들의 영향력 행사로 뉴욕 한인들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한편 DHS에 따르면 연방당국은 2002 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에 미국내 한국인 306명을 추방했으며 그중 124명이 범죄 전과자였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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