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통해 들어오는 수표 한해서만
우리아메리카은행(행장 유재승)은 오는 11월1일부터 ‘오디 프리’(Over Draft Free) 서비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디 프리 서비스는 우리은행 측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750달러 한도내에서 잔액 초과거래를 허용하는 일종의 부도수표 방지 프로그램. 하지만 그동안 750달러 한도금액이 고객의 잔고에 포함돼 표시됐던 관계로 일부 고객들의 혼란을 초래,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750달러 한도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에 포함돼 나타나지 않게 되며 종전에 750달러 한도 내에서 교환수표 결제는 물론 창구 및 ATM을 통한 현금 인출, 물건 구입 등 모든 종류의 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환을 통해 들어오는 수표에 한해서만 오디 프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디 프리 서비스 요금은 종전과 같이 수표 1건 당 20달러이다. 단, 옛 펜아시아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한 고객들은 30달러이다.은행 관계자는 오디 프리 서비스 시행 2개월간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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