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 시의원(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 회장)은 30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 보도에서 물건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과 상업용 및 일반 차량의 보도 접근 제한 법안에 대한 시의회 관계자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운타운 플러싱의 메인 스트릿, 키세나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 일부구간 보도에서 물건 진열과 판매를 일체 금하는 법안(Intro 586)은 존 리우 시의원 제안으로 지난 15일 상정됐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알려주기 위한 포럼 및 플러싱 지역 공청회가 지난 23, 25일 각각 열린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가 받은 벤더를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상 행위와 상점 물건을 보도에 진열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음에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복 위반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에 적극 동의하며 다운타운 플러싱 뿐만 아니라 뉴욕시 전체로 확대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여 다음달 투표를 거쳐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업용 및 일반 차량의 보도 접근 제한 법안(Introm 60)은 리우, 리베라, 갤레거 등 시의원 13명이 제안, 상정한 법안으로 버스 및 공공차량(경찰차, 소방차, 앰블런스, 장애인 탑승 차량)을 제외하고 15명 이상을 태운 차량 및 5피트 이상 높이의 차량이 보도에 15인치 구간에 정차 및 주차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존 리우 시의원은 두 가지 법안이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과도한 혼잡을 막는 내용인 만큼 지역사회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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