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마이클 김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은 뉴저지 팰팍 일대 일부 한인 이·미용실의 재산이 버겐 카운티 쉐리프국에 의해 오는 11월 6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팰팍 상공회의소(회장 이창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최근 모 이발소측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쉐리프국이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최근 차압한 이발소의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 빚어진 팰팍 일부 한인 이·미용실과 타운 정부간에 마찰과 관련, 이·미용실측의 변호사로 나섰으나 재판이 끝난 뒤 이·미용실 업주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자 약 2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버겐 카운티 세리프국을 동원, 일부 업주들의 은행 사업구좌를 동결시키고 업소의 의자, 텔레비전 등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차압 준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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