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셀폰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방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변경에 따른 불편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회사를 계속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와 낮은 요금을 찾아 셀폰회사를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우선 10개 대도시에서 실시된 후 내년 5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다음은 셀폰번호 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이다.
▲새 회사를 선택, 새 전화를 구입한다. 단 새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이전 회사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새로 선택한 회사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 주소, 우편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셀폰 회사를 변경할 때 최근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회사 변경시 서비스 중단 요금 또는 서비스 개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셀폰을 구입한 대리처에서 셀폰회사 변경을 위한 ‘포트(다른 셀폰 단말기로부터 전송 받는 부분)’ 제공을 거부할 경우 연방 정보통신부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셀폰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회사와 맺은 계약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셀포번호 변경관련 정보는 연방 정보통신부 소비자 센터(1-888-225-5322)에서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