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법 만료, 적발시 법적조치 약해 ‘너도나도’
맨하탄 브로드웨이 한블럭에 20개 포진
연말을 맞아 뉴욕시에 불법 페들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맨하탄 브로드웨이 44가에서 45가 사이에 20개가 넘는 벤더가 거리를 차지하는 등 타임스퀘어부터 브루클린 8애비뉴의 선셋팍까지 행상이 연이어져 뉴욕시 삶의 질과 안전상태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들러들은 수채화로부터 복제품 펜디 핸드백, 구치 선글라스, 시계, 쌍둥이 빌딩 사진, 사담 후세인 카드 등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거리의 행상이 늘어나는 것은 페들러 허가증 통제법이 지난 3월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 법의 만료로 신체 장애 재향군인들은 뉴욕시 어디에서나 행상을 할 수 있다. 또 한 상인이 다양한 물품을 취급할 수 있다.또한 불법 페들러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약해 행상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불법 페들러를 하다 적발되면 티켓을 발부 받는 정도이다.특히 페들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 인근 소매상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즈니스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뉴욕시 비즈니스협회는 현재 뉴욕주에 불법 페들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회는 불법 페들러들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 벤터 프로젝트의 신 배신스키 코디네이터는 불법 페들러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로 최근 도미한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페들러들이 취급하는 것은 대부분 모조품이기 때문에 페들러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는 불공평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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